-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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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자격증명의 발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자격증명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취득
- 상속
- 농지전용 협의 완료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익사업 목적 취득 등
신청자격 요건 및 대상
구분 | 요건 및 설명 |
---|---|
신청 대상 | - 실제 농업경영을 할 개인 - 귀농·귀촌 예정자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개인 |
검토 기준 | -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 경작 면적과 품목의 타당성 - 노동력, 장비 확보 여부 - 현장 실사 시 영농 의지 확인 |
면제 대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목적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전 준비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경작할 것인지 상세히 기재
- 관할 행정기관 확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 확인
2.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기타 농지원부, 농지취득인정서 등 필요시 제출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지위원회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 정부24 이용 (대리 신청 불가)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영농 의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5. 발급 및 처리 기간
- 일반 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최대 14일 이내
요약 정리표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영농을 할 의지가 있는 개인, 법인, 주말체험영농자 등 |
검토 기준 | 농업경영계획서, 현장 적합성, 영농 의지 |
제출 서류 | 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서류 등 |
신청 방법 | 읍·면·동 방문 또는 일부 온라인 접수 |
처리 기간 | 일반 4일, 심의 대상은 최대 14일 |
마무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서 작성부터 현장 실사 대응까지 철저히 준비하면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농지 관련 사업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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