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및 거부권 내용 총정리(+최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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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및 거부권 내용 총정리(+최근 영상)

by 패스하는합격 2025. 8. 1.

오늘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과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재계에서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의미, 핵심 내용, 법안 통과 과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까지 총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사회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법안으로, 노동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 내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포함하고,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제한되었던 플랫폼 노동자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되어 근로조건 외에도 사업경영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판단할 때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야 하며, 일부 폭력 사태가 동반되더라도 전면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조정합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및 거부권 행사

 

2. 주요 내용 & 변화 요점

최근 이슈: 재추진 움직임과 정치권 충돌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다시 처리하며 법안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과거 거부권으로 중단되었던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여당은 “무리한 노조 보호”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 단체와 경총 등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 검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론 또한 양분되어 있어 법안의 향후 처리 방향은 대선 전후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간주되어, 원청-하청 구조에서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간접고용, 파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
단순한 임금·복지 등의 근로조건 외에도 회사의 구조조정, 외주화, 이전 결정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합법적인 파업 및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불법적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책임은 제한되며,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 장치가 마련됩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및 거부권 행사

 


3.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 발효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이 처리되며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자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야당의 단독 의석으로는 통과가 쉽지 않아 추가 협상 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및 거부권 행사


4. 쟁점과 입장 정리

찬성 입장

  • 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 보호
  • 파업으로 인한 파산 위험 최소화
  •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

반대 입장

  • 불법파업 조장 우려
  • 기업 운영권 및 재산권 침해
  • 투자 위축과 산업 불안정 가능성
  • 법적 책임 원칙과 충돌

거부권 논란
대통령실과 여당은 산업 안정성과 법적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해당 조치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입법부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및 거부권 행사